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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특히 1대 주주(영풍)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일방적 의결권 박탈로 기형적인 임시 주총이 진행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 의장으로 나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이날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상태로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되면서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성립됐다.
김 부회장은 이날 제 4호 의안인 이사 선임 표결이 끝난 후 강성두 영풍 사장, 자문단과 함께 주총장을 떠났다. 그는 “1대 주주를 적으로 돌리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며 “자의적으로 1대 주주와 주주들,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의사 진행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오늘 임시 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즉각적으로 임시 주총 결과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한 최윤범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