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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주하며 차량 11대 사고 낸 30대…실탄 4발에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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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02 1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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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 체포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
운전자 등 모두 경찰 음주측정 거부
동구에서 택시기사 폭행했단 신고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 도심에서 20km가량 도주하다 차량 11대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2일 대구 도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11대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 A씨가 몰던 차량. (사진=연합뉴스)
2일 대구 도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11대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 A씨가 몰던 차량. (사진=연합뉴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5.1t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A씨 주거지 앞에서 차량을 경찰차로 둘러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몰아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게 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발사했다.

결국 A씨는 차 문을 열고 나왔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한 뒤 이날 2시 45분께 B씨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2일 대구 도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11대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 A씨가 몰던 차량. (사진=연합뉴스)
2일 대구 도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11대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 A씨가 몰던 차량.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이날 오전 1시 41분께도 수성구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이미 접수된 상태였다.

A씨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북구 고성지구대 인근을 지나던 중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성구와 동구, 중구 등을 지나 북구 주거지까지 20㎞가량을 운전했으며 그가 파손한 차량을 일반차량 9대와 경찰차 2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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