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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경찰·특사경 송치사건 절반 보완수사…"견제장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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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7.28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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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 8만건 중 약 3.6만건 보완수사…전체 44.7%
장윤기 이어 세관 특사경 비리…"견제 필요성 재확인"
"지휘·감독은 권한 아닌 적법절차 위한 사법통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절반 가까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없애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과 특사경 수사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견제장치가 사라질 경우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대검찰청이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의 최근 3개월간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검찰은 올해 3~5월 경찰과 특사경 등으로부터 송치받아 처분한 사건 7만 9943건 중 3만 5730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체 송치사건의 44.7%다.

보완수사는 단순 기록 검토뿐만 아니라 피의자·참고인 조사, 자료 분석,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 청구, 사실조회 등 사건의 실체와 처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다. 이번 통계에서는 동일 사건에서 여러 차례 보완수사가 이뤄졌더라도 한 건으로만 집계돼 실제 업무량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통계가 현행 수사체계에서 검사의 사후 점검 기능이 예외적이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세관 특사경 비리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경찰과 특사경 등 1차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압수된 고가 와인을 진열용 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해 빼돌려주겠다며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포상금까지 편취한 서울세관 팀장급 특사경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실제 작동한 사례로 봤다. 압수 와인 상당수가 검사의 환부 지휘로 반환되면서 바꿔치기 계획이 무산됐고 이후 피의자들이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이뤄져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서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사의 압수물 처분 권한과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으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고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압수물 처분 권한까지 사법경찰로 넘어갈 경우 내부 비위를 외부에서 적시에 발견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만 1263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수사한 7만 2835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 2765건으로 44.9%에 불과하다. 특사경 사건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해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등 외부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큰 한계로 지적돼왔다.

전문가들은 특사경의 행정 분야 전문성과 형사수사 전문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은 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은 갖췄지만 수사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려워 형사수사 자체는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다”며 “특사경 사건은 자체 인지 사건이 많아 외부 통제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인지한 기관이 수사와 처분 방향까지 사실상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암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은 조직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통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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