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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에 출산혜택 끊길까…‘비정상 관행’ 칼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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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5.06 12:00:28

아동학대 출산혜택 제한 검토부터
가짜 앰뷸런스 근절·산후조리원 관리까지
복지분야 비정상 관행 정비 방침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손질한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고 이른바 ‘가짜 엠뷸런스’를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일환이다. 복지부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TF도 구성했다. 정은경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책기획관과 복지정책관 등 정부위원 4명, 보건·복지·인구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 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다.

정부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출산크레딧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용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자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로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효율화한다. 또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후조리원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이 폐업 및 휴업할 경우 신고·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조치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경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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