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13일 성신여대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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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했으며,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 측 변호인이 수사 절차와 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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