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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제외한 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이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73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5일 만에 탄핵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날 변론을 마치고 나온 뒤 국회 측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 등을 어떻게 대할지 많이 우려스럽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대통령 직책을 맡길만한 신임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국군통수권을 행사할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할 것 같다”며 “저는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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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선 한덕수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주도의) 탄핵이라든지 예산, 입법 독재를 자세히 설명했다”며 “평소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증언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두고서는 “해명하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다”며 “무엇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선 윤 변호사는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며 “법치가 무너지면 선진국과 문명대국의 반열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의 테두리 안에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군사령관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인정해 불구속 재판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내란 몰이의 끝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사실과 다른지 인정한 것이다. 각 재판 법원에서 권고를 받아들여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