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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뒷돈 의혹' 유동규 재산 11억5000만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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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11.15 18:17:57

대장동팀서 받은돈 의심…검찰 추징보전청구 인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 중 뇌물수수 대가로 의심되는 11억 5200만원을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11억 52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검사가 추진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을 대상으로 액수가 결정되며 향후 본안재판 결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결된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2013년 대장동 개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돈이다.

검찰은 2010년께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해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마련한 돈을 유 전 본부장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개발방식을 마련해 최소 651억원가량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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