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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려우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이라는 포괄적 위임 조항을 둬, 지급 비율의 상한이나 대상 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시행령으로 지급수단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게 열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돌리는 것을 근본 해법으로 삼기보다는 기업 투자 유인책과 지역균형발전 재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동의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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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업은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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