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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 ‘다단계 수수료’ 손본다…8곳 직접계약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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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7.31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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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천·군위 등 8개 휴게소 대상…31일 입찰 사전규격 공개
운영업체 거치지 않고 푸드코트·커피·편의점 등 직접 계약
가격투찰서 서비스·가격 종합평가로 전환…퇴직자 관련 업체 참여 배제

[김천=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단계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음식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8개 휴게소에서 시범 도입한다. 기존 운영업체를 거쳐 입점매장으로 이어지던 구조에서 벗어나 도로공사가 전문매장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라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의 전문매장 임대입찰 사전규격을 31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주휴게소 인천방향과 대천휴게소 서울·목포방향, 군위휴게소 부산방향, 장유휴게소 서부산방향, 월출산휴게소, 합천호휴게소 함양·울산방향 등 8곳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정식 입찰공고에 앞서 사업 규격과 조건 등을 공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절차다.

한국도로공사 본관 전경.(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본관 전경.(사진=한국도로공사)
이번 개편의 핵심은 휴게소 입점매장의 계약구조 변화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휴게소 운영업체→입점매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지만 시범사업에서는 도로공사가 푸드코트와 간식매장, 커피코너, 편의점 등 전문매장 사업자와 직접 계약한다.

중간 운영단계를 줄여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를 음식 가격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입찰은 휴게소별 매출 규모와 위치, 업종별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 매장 단독 또는 여러 매장을 묶은 통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자 선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 임대요율 중심의 가격 투찰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과 서비스 품질,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경쟁력을 함께 평가한다.

사업자가 제시한 권장업종 부합 여부와 상품가격 및 이행계획, 위생인증 등 서비스 운영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 과정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도로공사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 및 배우자·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공사는 퇴직자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정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서비스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도로공사는 31일 사전규격 공개에 이어 다음달 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 중 정식 입찰공고를 내고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운영체계를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전규격 공개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계”라며 “입찰 준비와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8개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매장 임대입찰 사전규격은 3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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