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법무부 측은 이날 “검사 인사는 말 그대로 인사발령 처분이지 징계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이 이 사건 인사를 사실상의 징계, 즉 불이익 처분으로 전제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은 “인사발령을 불이익 처분으로 보면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검사가 소송을 하게 된다”며 “검사 인사는 고도의 재량 행위여서 법규 위반이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검사 측은 “인사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신분과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이번 전보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검찰 인사 원칙을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불이익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은 설전으로 번졌다. 정 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을 때는 인사권자의 재량 안에 있는 전보라 다투지 않았다”며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했기 때문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사가 (전보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할 거냐는 말은 소송 취지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자마자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은 모두 검찰 수뇌부를 향한 모욕적인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는데 왜 자꾸 강등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며 “연구위원이면 연구 업무에 전념해야지 이프로스에 게시글만 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검사의 발언 막바지 법무부와의 갈등 양상은 더욱 격화됐다.
정 검사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삼권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전제국가에서나 할 법한 말을 한다.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법무부 측은 “지금 주장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 검사의 발언을 끊으면서다. 정 검사는 “계속 들어보면 관련이 있다”고 항변하자 법무부 측은 급기야 재판장에게 소송지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해 오는 12월 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를 차장·부장검사급인 대전고검(현 대전광역공소청) 검사로 전보했다. 정 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하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정 검사는 이같은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1심은 지난 6월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이례적 전보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법무부가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정 검사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