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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는 물론 1심과 2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 확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의 적법성, 사건 관할 등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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