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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가 거품 빼고 단타 잡는다…‘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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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11.03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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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개월 이상 장기보유 '코너스톤 투자자' 우선 배정
코스피 20%·코스닥 30% 한도…3단계 '분산 락업'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수요예측 허용…공모가 거품↓

[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확정하기 전 기관의 실제 수요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수요예측’과 장기 보유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공모가 거품을 걷어내고, 공모주 상장 첫날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폭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수요예측 참여 여부에 따른 ‘정보 비대칭’ 우려와 알짜·인기 종목으로의 ‘사전 배정 쏠림’ 등 공모주 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코너스톤 투자자...최장 10개월 ‘분산 락업’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3일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세부 요건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 전에 중·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코너스톤 투자자 참여 자격은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도록 사전 청약 공모주 물량 가액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자기자본(고유재산 참여 시) 또는 위탁재산(위탁계정 참여 시)을 갖추도록 했다. 절대적 금액이 아닌 상대적 비율 기준을 적용해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량 중·소형 운용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여기에 단기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물량은 단계별로 락업(의무보유)이 풀리도록 설계했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도가 금지된다. 특정일에 보호예수가 일괄 해제돼 대규모 매도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배정 한도 20%(개별 기관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30%(개별 한도 20%)까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공모 물량 대비 환산 비중은 코스피 10%(개별 5%), 코스닥은 4.5~10.5%(개별 3~7%) 수준이다.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포함됐다. 흥행이 예상되는 공모주를 계열사에 몰아주는 ‘특혜 배정’이나 미달 우려 종목을 우호 기관에 떠넘기는 편법을 막기 위해 발행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기관투자자의 코너스톤 참여는 원천 금지된다. 사전 배정을 대가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거나 약속하는 이면계약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실사 후 기관 대상 ‘사전수요예측’ 허용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과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을 상대로 공모 희망 가격과 물량을 조사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함께 시행된다. 주관사 등이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의 수요를 문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공식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어, 시장 눈높이와 밴드가 맞지 않게 형성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그러나 사전수요예측을 통해 신고서 제출 전 대형 기관들의 실제 매수 의사와 적정 가격대를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어 딜의 완주율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인 곳으로 문턱을 뒀고, 등록 2년 경과 시 50억원의 완화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역량, 미공개정보 내부관리 역량 등의 요건도 갖추도록 했다. 주관사는 발행인 실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향후 증권신고서에 공시될 기업 정보를 제공한 뒤 매입 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알아볼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제공 일시·상대방·내용을 10년간 엄격히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 목적 외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사전수요예측 참여기관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업정보를 접하게 되는 만큼, 비참여기관과의 정보접근 격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정보제공 범위와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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