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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시장 명의로 의원총회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를 모두 네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국회, 그다음에 당사, 그다음에 차를 타고 오는데 다시 국회로 오라 했다가 마지막에 당사로 다시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 고 증언했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집결 요청과 추 시장의 당사 집결 공지가 충돌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는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 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 한 의원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단 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자신도 당사 집결 문자를 받았지만 우선 국회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당사 집결 문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 길거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버릴 수도 없고 당사로 가는 것이 아마 최종 판단이었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어 “12월 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것은 전혀 없었다” 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당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직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 기관으로서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2024년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에서도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안 의원은 “평소대로 복잡한 얘기, 정치 얘기를 했다” 며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따로 얘기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의총 장소가 잇따라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추 시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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