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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 여성에 신체접촉 요구하고 가스총 발사…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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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경 기자I 2026.09.15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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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얼굴과 뒤통수를 향해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가스총 1정도 몰수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가게 앞에서 B씨(34)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향해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해 술을 마신 사이였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에게 “뽀뽀해 달라”는 등 신체 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절한 뒤 가게 주인에게 A씨의 행동을 알리자, 화가 난 A씨가 가게 밖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보관해 오던 제품이었다. 재판부는 이 가스총이 실제 총포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갖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총포화약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뿐 아니라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가스총에 가스가 제대로 충전돼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가스 충전 상태와 관계없이 가스총 자체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가스가 충분히 분사되지 않았더라도 외형과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A씨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가스총을 이용한 폭행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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