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전라남도지사·광주광역시장·무안군수,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며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선정위원회 회의는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과 정책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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