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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父, 40대 아들에 "여친과 헤어져, 날 봉양해"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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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26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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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들 양손 양발 묶고 공구로 폭행
아버지 도박빚 갚기 위해 중도 퇴사하기도
이전에도 딸, 아들에게 부적절한 폭행
아들·딸 "아버지 선처해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자 친구와 이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8시쯤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아들 B씨 등 부위를 공구로 수차례 내리찍고, 허리띠를 B씨 목에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양손과 양발을 테이프로 묶어 약 1시간30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쯤부터 B씨가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이전보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따르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도 두 사람은 B씨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다음 날 B씨가 전날 말다툼에 대해 사과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자, 둔기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오늘 회사에 가지 말고 오늘로 모두 다 끝내자”는 등의 말을 하며 양손과 양발을 유리 테이프로 묶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경찰이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됐다.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왜곡된 애정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B씨와 딸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A씨의 경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내용을 축소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 원인을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의 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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