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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횡령 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오 원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내달 2일까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 등은 2014년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기원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박씨의 휴대 전화에서 시험지를 미리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이밖에도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원장 등이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사실과 전자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