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의 분리·보관 시행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긴 내년 1월 1일로 조기 추진한다. 두 정보가 동시 유출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방미통위는 18일 서면으로 열린 ‘2026년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다. 본인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한곳에 보관될 경우 유출 시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당초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되는 정보보안 기조에 맞춰 유출 위험성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대폭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을 조기 정착시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