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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신협 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 등의 부실채권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 범위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 감사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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