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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와 목표 초과 은행에 대한 불이익을 문제 삼았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자율적으로 협의한 목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넘긴 은행에는 다음 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한 은행 7곳에 올해 한도 차감 조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만 자율이고 실제로는 강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목표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은행 자체의 건전성과 자율적인 합의 등을 들었다.
총량관리 과정에서 금융행정지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와 심의, 문서 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금융위 사전 보고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량관리 가이드라인과 페널티가 구두로 전달된다며 “은행의 영업과 국민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권자와 책임자를 확인할 문서조차 없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유효기간과 종료 기준도 명확히 제시해 국민과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대출 중단과 이자 부담도 거론했다. 잔금대출 접수가 수분 만에 마감되거나 한도가 남은 다른 지역 영업점을 찾아다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총량관리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규정으로 정하지만, 총량관리는 개별 은행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대출 총량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위험가중치 등 정량적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다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 다양한 관리 수단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