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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산 위치추적기, 알고 보니 불법 서비스…3곳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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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9.16 1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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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사업자 조사해 3곳 적발
위치정보사업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방미통위, 위치정보 유출·오용 감독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등록이나 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3곳이 적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진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위치정보사업은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이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수집한 위치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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