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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357 콜센터' 노조 단체교섭 요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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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7.22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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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중기부에 ‘사용자성 인정’ 결정문 송달
1357 상담사에 대한 감정노동 분야 사용자성 인정
임금·고용 등 이외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
노조 “용역예산·인력 규모 중기부가 결정…실질적 책임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식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한해 중기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임금과 고용 등 핵심 근로조건은 이번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며 개최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총파업 대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며 개최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총파업 대회'.(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조합(1357 노조)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이를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1357 노조는 지난 4월 중기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중기부는 사용자성이 불명확하다며 공고하지 않았다. 충남지노위가 지난 6월 중기부의 일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일 교섭요구 공고 의무를 담은 결정문을 송달하면서 공고가 이뤄졌다.

충남지노위가 인정한 사용자성은 감정노동 보호 분야에 한정된다. 충남지노위는 악성 민원인 사전 차단과 상담환경 조성, ARS 운영 등은 중기부가 직접 전산시스템과 운영체계를 관리·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 1357 노조와 교섭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57 노조는 악성 민원 대응 방식이나 상담환경 개선, ARS 안내문 변경 등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임금과 정규직 전환 등 근로조건 전반은 이번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노위는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서만 판단했으며 다른 교섭 의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중기부가 사실상 콜센터 운영 규모와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6~2027년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제안요청서에는 2026년 34억 8100만 원, 2027년 35억 6900만 원의 사업예산과 함께 매니저 1명, 관리자 9명, 상담사 71명 등 총 81명의 운영인력이 명시돼 있다. 관리·상담 인력은 업무량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인력 규모는 고정돼 있다. 2023년 공개된 이전 제안요청서 역시 동일한 구조였다.

노조는 용역비와 인력 규모를 사실상 중기부가 결정하면서도 임금과 고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주 민주노총 든든한콜센터 지부장은 “상담사들은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청에서 용역 금액과 인원을 모두 제한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라며 “감정노동 보호 이외에도 전반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일부 범위에서나마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점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노조는 근로조건 전반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법적 대응과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관세청에 이어 중기부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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