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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금지 및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사유에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 △심각한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