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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은 현재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지난달에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김 대표 해임을 시도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대표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해임안을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다. 롯데쇼핑은 롯데홈쇼핑 지분 53%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반적으로 주총에서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1개월 내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태광산업은 법원에까지 대표 해임 청구까지 진행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태광산업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불발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홈쇼핑 업계에서도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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