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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예탁원·하나銀 징계안 통보…18일 옵티머스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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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1.02.01 18:55:56

금감원, 라임사태 당시처럼 중징계 처분 전망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라임펀드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징계절차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3곳에 어느 수준의 징계안을 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선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통보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기관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특히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로서 펀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추궁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들은 18일로 예정된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금감원 검사국과 징계안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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