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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합당한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에 중기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재졍경제부와 1차 협의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지만, 피해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에 평균 668일, 형사소송 1심에는 평균 127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인산가와 CDS글로벌 간 기술분쟁도 언급됐다. CDS글로벌은 지난 2008년 죽염 제조용 용융로를 납품하며 인산가에 도면과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문제는 인산가가 2016년 해당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출원하며 시작됐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CDS글로벌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까지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세 인산가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은 불출석하지만 내일은 지역 행사에 참석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동행명령을 왜 안 내리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CDS글로벌 측이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재봉 의원은 특허법상 거짓행위와 관련된 형사고소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된 CDS글로벌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상향해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중소기업에 과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항홍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에 접수된 제3자 부당개입 신고가 657건에 달하지만 이중 607건이 자체 종결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 브로커가 정책자금 대출액의 8%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간다”며 “지금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연 4%다.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12%의 금리를 부담하는 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현행 법제도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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