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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변칙 영업 뿌리뽑는다…하천·계곡 8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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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7.30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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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말·점심시간 노린 변칙 영업 집중 점검
정부·지자체 합동단속반 운영…CCTV도 확대
꼼수 영업 무관용 원칙 적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말과 점심시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노린 변칙 영업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16개 시·도,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는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한 변칙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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