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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아이폰 '꺼짐' 접수만 1500건인데…애플 "원인은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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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08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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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열흘 만에 '패닉풀' 속출…국내서 50건 환불
업데이트 여부 따라 교환·환불 '들쑥날쑥'…형평성 논란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애플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에서 무한 재부팅 오류인 ‘패닉풀’ 현상이 속출하면서, 국내에서만 1500건이 넘는 대규모 교환·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8 프로·프로맥스가 국내에 공식 출시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애플 명동점에서 방문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8 프로·프로맥스가 국내에 공식 출시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애플 명동점에서 방문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을 사유로 접수된 제품 교환은 약 1500건, 환불은 50건으로 집계됐다.

패닉풀 현상은 사용 중 기기가 갑자기 꺼졌다가 재부팅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페이스ID 인증 실패 시 발생하는 오류로 알려졌지만, 애플은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 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한 iOS 27.0.1을 배포했다.

또한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 정보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동일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애플 리테일 매장 혹은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ASP)에서 제품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 환불은 별도의 작업 인가 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패닉풀 문제가 해소된 기기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같은 제품에서 동일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업데이트 적용 여부에 따라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자체는 동일하지만 소비자의 업데이트 여부를 기준으로 사후 조치가 갈리는 만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다.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매 후 계속 꺼져서 업데이트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교환이 안 될 줄 알았으면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것” “팔아놓고 무책임하다” “기준이 제멋대로라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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