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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 소재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통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책상 서랍에서 빈 약병 8개가 나왔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원생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청원은 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