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 산격청사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에서 발굴한 31건 가운데 25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개선 과제 수는 지난해 규제개선 실적의 5배 규모다.
시는 그동안 일부 분야에 한정했던 규제 점검을 자치법규 전반으로 확대해 등록규제 507건을 조사했다. 법령이나 행정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유지되는 규정과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이나 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대상을 추렸다.
심의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했다.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신 해당 규제를 운영하는 행정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안에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가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정 기준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신청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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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소재의 범위도 넓힌다. 현행 소재 제한으로 새로운 제품과 제작 방식의 사용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안전성과 내구성, 보행자 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 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 행위를 늘리려는 조치지만 난개발이나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용도·규모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 의결 이후 소관 부서가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면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
대구시는 과제별 자치법규 개정 일정과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처리 건수뿐 아니라 인허가 기간 단축과 민원 감소, 기업 비용 절감 등 체감 지표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자치법규 전반을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