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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 구속영장…마약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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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7.29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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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간이시약 검사서 대마·필로폰 양성
국과수 정밀감정 의뢰
마약 투약은 인정, 살인 혐의엔 진술 거부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40분께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호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A 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이데일리 취재 결과 A 씨는 당초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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