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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도어와 다니엘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다니엘 측은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또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도 맞섰다. 첫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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