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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씨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발견해 지난해 4월 별도 기소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신씨 측은 앞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0년형이 이미 과도하다고 토로하며 감형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