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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5~2023년 고등생 때 교제했던 B 씨(30대, 여)에게 접근해 419차례에 걸쳐 2억5181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피해자는 빚을 내가며 돈을 마련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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