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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소년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보호처분 판단 기준이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결정문에도 처분 이유가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소년의 발달 단계와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법률상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10가지 보호처분의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호자에 대한 가족상담·치료명령 신설과 입시·채용 과정에서 보호처분 이력 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소년 정책을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조정해 처분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처분 기준도 없이 구금”…소년 절차 곳곳 공백
최나빈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위 위원(변호사)은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으로 보내는 현행 제도가 소년에게 불필요한 사법절차를 경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소년의 36.3%가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으로 종결됐다”며 “전건송치주의가 경미한 비행 단계의 소년에게도 사법 절차를 경험하게 하고 낙인 효과를 지운다”고 말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도 사실상 구금과 비슷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짚었다. 최 위원은 “위탁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며 “위탁이 범죄 학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위원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 기소 후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며 “같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형사 구금을 추가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경찰서, 일본은 아동상담소서 먼저 거른다
해외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조기 개입과 재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나이가 어릴수록 사법 절차에서 멀리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2세 미만 아동은 소년사법 절차에서 제외하고, 12~13세는 보호처분만 적용하며, 형사처분은 14세부터 가능하다. 한국은 형사처벌이 14세부터라는 점은 같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세부터 적용된다.
박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소년 사건의 53%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며 “12세 이하는 소년사법 절차에 넘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복지·치료기관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일본도 형사책임 연령이 14세로 같지만 소년사건 처리 방식은 다르다. 14세 미만 아동은 아동상담소장이 가정재판소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14세 이상 사건도 모두 가정재판소를 거친다. 검찰은 가정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전민경 변호사는 “일본은 약 4주 간의 관호조치(심판 전 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수용해 조사·진단하는 조치) 기간에 소년감별소와 가정재판소 조사관, 변호사가 협력해 소년의 환경과 비행 원인 등을 조사한다”며 “소년심판은 통상 1시간가량 진행되며 길게는 3시간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일본 현지 변호사가 한국의 소년심판이 5~10분 만에 끝나는 현실을 두고 “소년이 자신의 비행을 돌아볼 기회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도 심판 시간을 최소 30분 확보하고 가정법원 본원을 20~2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선보조인 보수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