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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분당 담합’ 과징금 2341억원…6차례 나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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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I 2026.10.27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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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상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승인
기존 이달 29일 일시납부→2028년 10월까지 분할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대상이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부과받은 234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6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한다. 당초 이달 말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납부를 허용하면서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

대상 CI. (사진=대상)
대상 CI. (사진=대상)
대상은 27일 공시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341억 4100만원의 납부기한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납부기한은 오는 29일이었지만 대상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총 6회로 나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첫 납부일은 이달 29일이다. 이후 내년 3월 29일과 8월 29일, 2028년 1월 29일과 6월 29일, 10월 29일 순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 969억 4885만원의 21.34%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9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간 영업이익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난 7월 적발한 전분·전분당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따라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과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총 7475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측은 “과징금과 관련해 향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최종 부과금액이나 납부기한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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