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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납부기한은 오는 29일이었지만 대상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총 6회로 나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첫 납부일은 이달 29일이다. 이후 내년 3월 29일과 8월 29일, 2028년 1월 29일과 6월 29일, 10월 29일 순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 969억 4885만원의 21.34%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9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간 영업이익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난 7월 적발한 전분·전분당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따라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과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총 7475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측은 “과징금과 관련해 향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최종 부과금액이나 납부기한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