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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대학은 이들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 조치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올해 여름부터 감독관들에게 대표적인 스마트안경 기종을 보여주며 사전 교육을 강화했다”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전 교육을 해서 2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도 수능에 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