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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국토부長도 토허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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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8.20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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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심사기간 330일에서 대폭 단축
동일 시도내 토허제 지정, 시도지사→국토부長까지 확대
지주택 토지 확보 80%로 완화..특별감찰관 후보 3인 가결

[이데일리 노희준 이혜라 기자] 여당이 ‘느린 국회’를 만든다고 지적해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동일 시ㆍ도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여야에서 추천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률안 등을 가결했다. 우선 재석의원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선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또 이날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가결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동일 시ㆍ도 내 토허제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다. 개정안은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토허제 지정의 주도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와함께 신속한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용산공원 문제처럼 주민 뜻과 관계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가주도의 강압적 개발의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를 각각 추천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계속 공석이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서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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