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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암표상 15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 국민께서 약 7만 건(6만 8158건)의 신고를 해주셨다”며 “상습 암표상으로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려는 변종 수법도 등장했다. 최 장관은 “야구 선수 사진을 팔면서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제처 자문 결과 이런 끼워팔기 꼼수도 명백한 암표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는 현장 단속 강화도 예고했다. 최 장관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포스트시즌인 만큼 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티켓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