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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 15명 중 2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2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중징계 됐다. 나머지 3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발표한 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뒤 관련자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이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6명 등 15명은 관할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故 A 소방교에게 상습적으로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총 24차례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술자리는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소방교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가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의 감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외부에 유출하는 등 2차 가해 및 규정 위반을 일삼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 행위와 유가족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규정 위반 등 각 대상자의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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