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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PP 지원 길 열린다…조인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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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10.01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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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PP에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 마련
종편·보도·홈쇼핑 제외…정부 지원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과 콘텐츠 제작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방송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편성·보도·홈쇼핑 PP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진출과 콘텐츠 제작비 상승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방송사업자와 달리 중소 PP는 자본력과 제작 역량 부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PP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중소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여건을 개선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거대 자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중소 PP가 제작난을 겪으면 시청자의 다양한 볼 권리와 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위협받게 된다”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 PP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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