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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내달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어업인의 이익 보장을 명문화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은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업인 참여 정도와 이익공유 방안은 정부 고시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이익 보장을 명시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나,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장들을 향해서는 ”중앙회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특별법 하위법령에 담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며, 이날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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