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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단호한 처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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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6.05.08 11:15:45

8일 SNS 통해 "전체 몰수하거나 가액 추징"
"비정상 기대에 부당이익 취하려면 큰 코 다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했다.

이어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적발 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도 언급했다. 그는 “들키지 않으면 될까”라고 반문한 뒤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주사기 같은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가끔 발각된다”면서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매점매석으로 30억 원 벌었는데 실무 책임자 한 명이 조사받고 벌금 조금 내면 무슨 제재가 되느냐”며 “압수·몰수를 실제 적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즉시 처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고포상 제도 강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을 압수·추징 금액의 20~30% 수준으로 지급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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