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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3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학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대학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기존 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학생 정원을 통지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별 정원 통지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올해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의대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6월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이행계획의 보완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대학의 보완이 미흡한 경우 정원 조정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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