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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 시행에 맞춰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허용할 예정이다.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 배송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복지부는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품질을 관리하고 환자가 약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대면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방법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도 쉬워진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약국별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도 제공한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빠르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서 약 배송 확대와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약국 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시장에 진출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