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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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전남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 B씨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셨다. 제지를 받은 뒤에도 약 200m 떨어진 마트로 이동해 소주를 구입한 뒤 반병가량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경찰은 사고 이후 마신 술의 영향을 제외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체내 알코올 흡수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고 이후 마신 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069%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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