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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는 박 경감, 김 경사와 함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모 순경이 출석했다. 김 순경은 지난 5월 사건 당시 장윤기 차량 긴급수색 때 현장 동영상 촬영과 수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
검사는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길이 약 40㎝짜리 케이블타이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질문했다. 케이블타이를 발견한 사실이 수사보고서에서 빠진 경위도 추궁했다.
박 경감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밀봉 상태였던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을 바탕으로 반대 신문을 펼쳤다.
변호인들은 김 순경이 극심한 압박과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강도 높게 검경 조사를 받아서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순경은 법정에서 “그때는 케이블타이가 증거물로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커지고 나서는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팀장님이 긴급체포를 당한 때부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김 순경은 장윤기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차량 내 ‘소형 케이블타이’에 대해서 증언했다. 김 순경은 이 케이블타이를 40㎝짜리 대형 케이블타이와 혼동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신문이 끝난 뒤 수사부서 근무 이력, 현장검증 참여 경험 등 김 순경의 경찰 경력에 방점을 둔 질문들을 했다. 이에 김 순경은 “수사 부서에서 약 18개월 근무하면서 차량 감식 경험은 사소한 절도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28일 오후 차기 공판을 열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형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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