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민주당 간사인 최기상(사진) 의원이 21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뺀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포함한 관련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9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주도해온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준비해온 법안이다. 특별법은 특구 지역에 각종 특례, 재정·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노동 특례들도 빠졌다.
앞서 박상혁 의원이 전날 발의한 똑같은 이름의 법안과 다른 점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내에 투자·규제 등 특혜를 주면서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을 두고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