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녀, 성추행 맞고소” 온라인 달군 이 댓글, 정말일까?

송혜수 기자I 2022.03.21 22:39:54

경찰 “성추행 고소장 접수된 바 없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21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폭행 사건 관련 가해 여성이 피해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폭행녀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가해 여성인 A씨가 피해 남성 B씨를 폭행할 당시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달린 댓글을 공유한 것이다.

스스로 B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C씨는 댓글을 통해 “아버지 머리가 4㎝가량 찢어져 봉합수술 받았다”라며 “당시 가해 여성은 지하철에서 의자마다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에게 그만 하라고 했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모서리로 여러 차례 아버지 이마 쪽을 찍었다”라며 “너무 억울한 건 말 한마디 했다가 머리에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는데도 가해 여성이 당시 아버지가 자신의 몸에 잠깐 닿았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침 뱉는걸 말리다 폭행당한 피해자인데도 역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라며 “한평생 정의롭게 살아온 아버지의 가치관까지 흔들리고 있다. 가해 여성이 꼭 처벌받을 수 있게 계속 관심 가져 달라”라고 했다.

자신을 피해 남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의 댓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벌어졌다.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가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것.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B씨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우연히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을 보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사촌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적었다.

이어 “저희 사촌 형은 시골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한국의 일반적인 가장”이라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해 지인과 가족들이 더 충격을 겪었고 (사촌 형 본인은) 많이 창피하다고 이 사건을 숨기려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빽 있다’, ‘쌍방이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일관했다”며 “가해자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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