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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기기가 14만원”…중증 소아환자 부담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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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4.30 14:24:37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영양주입펌프 등
필수 의료기기 3종 요양비급여 확대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 부담 완화할 것”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 3종이 요양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 본인은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소아환자에게는 그간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만 요양비로 지원됐다.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 약 1900명이다. 기기와 센서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원으로, 재사용 센서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다만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이 돼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회용 센서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된다.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는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약 2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기준금액은 23만원으로 이중 90%인 20만 7000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된다. 환자는 2만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의 경우 경양영장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 약 2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이중 89만 1000원이 급여로 지급돼 본인부담은 9만 9000원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 이후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는 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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